▲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하인성)은 지난 18일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에 소재한 국가기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에서 당해연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총액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와 지난 12월 변경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등 공공구매제도 전반에 대해 안내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은 212개로, 611개 세부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입찰참여가 금지된다.

울산중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3조1000억원의 구매액 중 83%인 2조6000억원으로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중소기업 판로증대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구매실적은 이달 말까지 공공기관으로부터 실적을 보고받아 공표될 예정이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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