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은 “검침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돼 있어 4대보험은 물론 일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를 모두 자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 부당함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자원통상부 지침에 따르면 각 시도지사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통해 도시가스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결국 이들의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울산시장이다”며 “송철호 시장은 도시가스 안전점검·검침원들의 처우개선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이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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