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시의원 질문 관련
시 “3→4년으로 1년 연장
시중은행 입찰 확대 전망”

울산시가 시금고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부터 시금고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약정기간이 연장되면 시금고 선정경쟁에 시중은행도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 은행간 경쟁이 지금보다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는 ‘시금고 지정·운영 전면 재검토 및 시금고 지정 제도 개혁 필요성’과 관련한 서휘웅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중은행이 시금고 지정 입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약정기간이 늘어날 경우 은행 입장에선 연간 2조원 이상의 고정 자금을 안정적으로 일정기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울산시 입장에서도 약정기간 연장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일부를 사회공헌 명목으로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보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는 또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이 시민들을 위해 더 많은 협력사업비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입찰을 통해 시금고로 지정된 경남은행(1금고)과 농협(2금고)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말까지 72억원 상당의 협력사업비를 내고 있다. 자금 규모는 2016년 울산시 일반회계 예산 기준 2조4075억원이다. 1조원당 1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내는 셈이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구는 시금고(1금고 대구은행, 2금고 농협)로부터 1조원당 10억1000만원을 협력사업비로 받고 있다. 울산과 비슷하다. 반면 인천은 시금고(1금고 신한은행, 2금고 농협)로부터 1조원당 23억7000만원을 받는다. 울산보다 2배 이상 많은 액수다.

약정기간이 늘어나면 예금 이자율에 있어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정기예금(1년)에 있어 1.50%, 공금예금 1.44%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보다 정기예금(1.34%)에 있어선 높지만 공금예금(2.01%)에선 낮은 이자율이다.

경남은행·농협은 지난 2016년 진행된 1·2금고 공개경쟁 입찰에서 단독으로 참여해 관련 규정상 수의계약을 통해 시금고로 지정된 바 있다.

울산시는 올 연말 시금고 약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오는 7월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에 따라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10~11월께 시금고 지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3년전과 달리 이번 입찰에서 2개 은행 이상이 지원할 경우 협력사업비나 사회공헌 등의 확대가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약정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면 2016년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한 경남은행이나 농협 이외의 시중은행도 사업성 등을 따져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중은행이 입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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