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작년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
17%로 전년보다 3.3%p 떨어져
“임대료 하락 주거비 개선 효과”

울산지역도 최저임금 인상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 서비스 (주)직방(대표 안성우)은 최저임금 대비 전국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울산의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 임대료 실거래가는 17.0%로 2017년 20.3% 대비 3.3%p 떨어졌다. 또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완전월세 임대료 실거래가는 20.1%로 전년(23.5%) 보다 3.4%p 떨어졌다.

울산지역의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2012년 30.3%에서 2013년 27.9%, 2014년 25.9%, 2015년 22.6%, 2016년 20.3%, 2017년 17.0%로 우하향 곡선을 그렸다.

최저임금 대비 원ㆍ투룸 월세는 2012년 36.9%, 2013년 36.4%, 2014년 33.1%, 2015년 30.2%, 2016년 26.3%, 2017년 2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전국의 최저임금대비 원·투룸 평균 월세 실거래가는 19.8%로 20% 이하로 떨어졌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히 최저임금대비 월세와 완전월세는 지난해 하락폭이 컸다. 전년대비 최저임금대비 월세는 2.9%p 하락하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

최저임금대비 완전월세는 3.3%p 하락하면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직방은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하면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2018년 최저임금대비 완전월세가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다. 지방은 최저임금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하락했다.

직방 관계자는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주거비 부담 개선 효과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소득 대비 월임대료가 25% 혹은 30% 이상이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과도한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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