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유식 해상풍력, 신성장동력될까

제2의 조선산업 부흥을 견인할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조성사업’에 울산시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울산에 부유식 풍력산업 기반을 집적화해 연관산업을 육성, 수출산업화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침체에 빠진 지역 조선·해양산업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울산시가 2022년부터 울산앞바다 동해가스전 인근에 1조5000억원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추진중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정부와 함께 2016년 750㎾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와 2018년 5㎿ 부유식 대형시스템 설계기술 등을 개발하고 우선 200㎿ 해상풍력 실증단지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초기부터 동해권 일대 어민들이 “최고의 황금어장을 잃으면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민 수용성 문제가 넘어야 할 가장 큰 관건으로 풀이된다.

울산 앞바다 천혜의 조건
정부와 해상풍력단지 추진
민간투자 참여의향 잇따라
주민 수용성 확보 최대 난제
경제성·법률 검토 선행돼야

◇석유공사 필두 민간투자 쇄도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은 깊은 해역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물 위에 떠 있게 설계한 풍력발전기이다. 높은 설치비용과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먼바다의 고품질 바람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소음 및 시각 공해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은 강력한 장점이다.

국내에서 울산 앞바다만큼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에 좋은 여건을 갖춘 곳은 없다. 무엇보다 바람의 경제성이 높다. 동해가스전 일원의 풍속은 초속 평균 8~9m정도 나온다. 나사(NASA)에서 측정한 자료와 정부가 실측한 자료가 거의 일치한다. 정부가 부유식풍력 사업지로 울산을 선택한 이유다.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관심도 뜨겁다. 울산 부유식 풍력사업은 ‘민간주도’와 ‘정부-울산시’ 주도로 나뉜다.

민간주도의 현재 선두주자는 한국석유공사다. 5㎿ 짜리 부유식 풍력발전기 40개를 설치해 200㎿급 단지를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석유공사는 성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대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석유시추와 맥을 같이하는 부유식 기술은 전세계적으로 석유업계가 주도하고 있다. 석유공사는 노르웨이 국영석유회사 에퀴노(Equinor)와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에퀴노는 영국 스코틀랜드에 세계 최초 상업용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하이윈드(Hywind)를 성공적으로 조성, 상용화를 이룬 유일한 회사다.

석유공사는 최근 타당성 검토의 첫단계인 라이다(레이저를 이용한 원격 풍력자원 측정장비)를 설치해 풍황(風況·바람의 속도와 방향 패턴 등) 조사를 시작했다. 해상에 라이다를 설치하는 비용은 통상 30억~40억원이다. 라이다 가격은 1억원 안팎이지만, 라이다 를 설치하기 위한 플랫폼 설치 부담이 크다. 투자자들이 쉽게 라이다 설치를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석유공사를 필두로 SK E&S-CIP, GIG, 코엔스헥시곤(CoensHexicon), KFWind 등 민간투자사 4곳이 최근 풍력발전기 600개 규모(37조8000억원) 초대형 투자안을 울산시에 제시했다. GIG와 KFWind는 라이다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한 상태다.

◇경제성·주민 수용성 확보 관건

울산시가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으로 기대하는 바가 크다. 제2의 조선산업 육성과 일자리창출,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회복 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시는 민간기업에 투자유치의 단서를 명확히 달았다. 울산에 부유식 설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선진기술력을 울산기업에 이전함은 물론, 현지 인력 채용·양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울산시는 1GW(기가 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조성시 약 3만50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부유식 풍력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고는 있지만, 문제는 건설비 대비 수익률이다. 유럽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당 건설단가가 60억원 선이면 경제성이 나오지만, 100억원 선을 넘으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법률 검토와 주민 수용성 확보 등도 선행돼야 할 중요한 항목이다. 현재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단계로 너무 서두르면 차후 제정되는 관련법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복잡한 사전 인허가 절차도 걸림돌이다. 발전사업허가(산업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해역이용영향평가(해수부),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행안부), 해상교통안전진단(해수부), 전파영향평가(국방부),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문화재청), 연안관리계획 관련 협의(지자체), 송전설비이용신청(한국전력), 공사계획인가(산업부), 도시관리계획 승인(지자체) 등을 거쳐야 한다. 대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데, 최소 2년이 넘게 소요된다. 울산시는 모든 인허가 절차를 동시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특히 주민 수용성 문제는 넘어야 할 최대 숙제다. 벌써부터 어민들은 동해 최고의 황금어장을 잃으면 생존권에 위협이 된다며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해 가스전 해역은 정부가 공식 지정한 92, 93, 94 해구(구획)로 큰 어장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울산 앞바다라고 하더라도 부산과 경북 경주, 포항, 강원도 등 전국 채낚기, 자망, 기선저인망 어선이 대거 몰려 조업한다.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단계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적극 참여시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필터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추진의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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