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지방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에 대해 MB비서관 출신이라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 남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SNS에 울산 북구청장 예비후보자 B씨가 MB 비서관 출신이라는 허위사실을 게시해 낙선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 허위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SNS에 게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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