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내 상속·증여등 사적이전
유년에 63조 노년에 25조 이전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106조원을 정부가 14세 이하에 57조원, 노년층에 49조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부모·자녀 간 사적 이전으로는 15~64세가 94조3000억원을 14세 이하(63조원)와 노년층(25조6000억원)에 이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연령 재배분의 순유입 규모가 공공연령 재배분의 순유출 규모보다 많아, 상대적으로 북유럽 복지 국가들에 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적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25일 이런 내용의 ‘2015년 국민이전계정 개발결과’를 처음 발표했다.

국민이전계정은 2010~2015년 국민 전체의 연령별 노동소득과 소비, 공적이전, 가구 내와 가구 간 사적이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재정부담이 세대 간에 어떻게 재분배되는지 보여준다. 정부는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이 낸 세금 중 잉여액 106조원을 유년층과 노년층에 이전한다.

0~14세는 주로 교육, 보건부문으로 56조6000억원을 이전받으며, 65세 이상 노년층은 주로 보건, 연금부문으로 49조4000억원을 배분받는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입되는 돈은 10세에 1174만원으로 가장 많다. 1인당 공공이전을 통해 순유출되는 돈은 43세에 636만원으로 가장 많다.

2015년 기준 15~64세 노동연령층은 가계 내 상속이나 증여 등 자녀에게로의 민간 이전으로 94조3언억원이 순유출된다. 가계 내에서 자녀 등에 순유출이 71조4000억원으로 가계 간 이전 순유출 22조8000억원에 비해 많다.

0~14세 유년층에는 63조원이 대부분 가계 내에서 순유입되며, 65세 이상 노년층에는 가계 간 17조2000억원, 가계 내에서 8조5000억원 등 각각 25조6000억원이 순유입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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