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등 벌목작업 사망사고 잇따라

원론적 안전수칙·교육에만 의존

안전매뉴얼등 안전관리 강화돼야

▲ 자료사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조차 없어 작업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19일 북구 매곡동 한 야산에서 2인1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을 하던 A(51)씨가 벌목한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당시 전기톱으로 벌목하는 작업을 했다.

사고는 북구가 지난 8일부터 B업체와 계약을 맺고 책임방제를 통해 전체 7지구 중 3지구(중산매곡지구)의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다 발생했다. 사고 이후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북구는 지난 21일 전체 근로자를 상대로 집중 안전교육을 재실시한 뒤 이날부터 작업을 재개했다.

문제는 이같은 재선충 방제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언제든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선충 방제작업은 높이가 대략 10m를 넘어가는 소나무를 벌목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굴삭기 등 중장비도 동원되는만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채목과 충돌하거나 위험지역에서 벌채시 기계톱 사용으로 인한 벌목 덮침, 개인보호장구 미착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작업자들이 지속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4년에도 울산에서 재선충 방제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나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제주도는 최근 5년간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작업자의 안전은 산림청이나 임업훈련원 등에서 제공하는 원론적인 안전수칙과 안전교육에만 기대고 있다.

울산은 최근 5년간 평균 10만여그루의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재선충 방제작업이 이뤄질 수밖에 없어 안전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작업자들의 안전의식·교육 강화와 함께 행정당국에서 총괄할 수 있는 안전 세부지침이나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례로 제주도는 재선충병 방제작업 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201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대응지침을 구체화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했다. ‘벌목시 벌채목 높이의 2배 이상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중장비 작업시 장비 몸체에서 작업반경 5m 이내에는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식이다.

시 관계자는 “제주처럼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은 없지만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보호장비 착용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제주처럼 안전관리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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