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셀프인상’ 예방 조례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 구성등

2019년 시의회 운영계획 마련

울산시의회가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규모의 상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계획을 확정했다. 또 의정비 셀프인상을 막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

시의회가 최근 확정한 ‘2019년 시의회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의원 청렴성 제고 등을 위해 임기 1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의원으로 윤리특위를 꾸리기로 했다. 상설 윤리특위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

윤리특위가 당장 꾸려지더라도 쌍방 고소사건이 된 장윤호 산업건설위원장의 폭행 의혹사건은 경찰 조사를 이유로 당분간 윤리특위에는 회부되지 않을 전망이다.

운영계회안에는 청탁을 하거나 또는 청탁을 받지 않는 의회 실천서약 행사를 올해 상반기 중 열기로 했다.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도 구성해 의원 겸직·윤리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자문을 받기로 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 위임 조례를 제정해 의정비 셀프인상 등의 논란을 차단하기로 했다. 조례에는 의정비에 대한 시의원들의 의견 반영을 배제하고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내용이 담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다 지역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해 당초 정한 의정비 인상방침을 철회하고 4년간 동결하기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북 예천군의원 추태를 계기로 폐지 목소리가 높은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공무국외활동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참여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전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금까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이 최대 3명까지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해외연수 계획이 부실하더라도 사실상 100% 통과되는 분위기였다.

회기일수 확대, 특별위원회 운영 내실화, 의정역량 강화,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 시정 견제·감시 기능 강화, 열린의정 실현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화진 의회사무처장은 “이번 시의회 운영계획에는 의원들의 의견이 가감없이 반영됐다”며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 속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의원상 정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든 의원들의 동의하에 작성됐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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