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울산에서 공연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공제 등록 업체서 구입시

도서는 종이·전자·중고책

공연은 뮤지컬·연극·콘서트

무대서 실연하는 경우 해당

책값이나 공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됐으나, 복잡한 절차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간편결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연말정산이 한창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책값이나 공연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도 연말정산에 포함됐다.

책값이나 공연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7월 이후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상품권·간편결제(카카오페이·엘페이·원페이·슥페이)로 결제한 경우, 100만원까지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과 별개다.

모든 책과 공연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도서는 종이책·전자책·중고책, 공연은 뮤지컬·연극·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경우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잡지, 영화 등은 제외된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책이나 공연티켓을 구입한 업체가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 돼 있어야 한다. 소득공제 미등록 업체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사업자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서·공연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도서·공연비 지출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현금 결제 후 도서·공연비가 누락된 경우라면 연말정산에서 크게 불리하지 않다.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못 받더라도 현금영수증만 발급 받으면 공제율은 30%로 같기 때문이다.

울산문예회관 관계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어렵다. 때문에 지난해 공연장을 이용했던 관객들을 위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를 게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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