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추가 공급·제도 개선
4개분야 11개 중점과제 마련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대비해 주파수를 추가로 공급하고 전파 이용제도를 개선한다. 또 전파 관련 신산업 및 신기술의 창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에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는 한편 기업에 주파수 이용을 우선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2019~2023)을 수립·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까지 5년간의 전파활용 방안을 담은 이 계획의 비전은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주파수 자원 공급, 전파활용 기업 육성, 전파제도 개선, 전파 안전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1개 중점 과제로 구성됐다.

계획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 확보해 공급한다. 추가로 공급할 주파수 후보 대역은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과 작년 경매 때 제외된 3.4㎓ 대역 20㎒폭이다. 이 밖에 3.7~4.2㎓에서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에서 2㎓폭이 있다.

공공분야에서도 200㎒폭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용이 저조한 대역을 정리할 예정이다. 지상파 UHD(초고화질)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DTV 주파수를 재배치하고, 남북 전파 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도 발굴한다. 스마트공장 내 로봇 제어에 쓸 주파수를 공급하는 한편 자율주행차 및 드론 등을 위한 주파수 확보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신기술 및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간단한 심사만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해주는 ‘임시면허’도 도입키로 했다. 주파수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에 고가의 장비와 기술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전파 클러스터’를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건립하고, 기업이 자율주행차·드론 등에 대한 전파시험을 할 수 있도록 차폐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도 구축할 계획이다.

전파 이용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는 제도도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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