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수표로 리조트사업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죄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사무실에서 홍콩 HSBC은행 발행의 600억달러 위조 수표를 보여주며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7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위조수표로 피해자를 속여 7200만원을 편취했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며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