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장기 등 기증 장려…자원봉사활동 지원…

▲ 경민정 의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간정태)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4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3건의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경민정 의원은 생명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조례의 적용범위 △군수의 책무와 헌혈 및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계획 수립 △헌혈 장소 및 설치 및 관리, 장기등 기증 등록창구와 접수창구 설치 △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종사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송성우 의원

송성우 의원은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기존 지원조례에서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들에게 지역의 공공시설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감면 비율 및 적용 기준은 개별 조례 수정을 통해 결정토록 했다.

현재 울주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5만7000여명으로 이중 자원봉사증 소지자는 4800명이다. 누적 봉사활동 시간을 충족하는 1만여명이 추가 자원봉사자증을 발급, 혜택을 볼 수 있다는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 허은녕 의원

허은녕 의원 ‘울주군 공동주택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공동주택 지원 대상 항목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공동주택단지 내 경로당 도시가스 시설 교체·신설 △폐기물보관시설의 보수·교체·신설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증축·개축·보수 △입주미니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유지보수 △경관조명 설치 등 도시경관 개선사업 △집중지원사업의 자부담사업에 한한 외벽도색 및 옥상방수 등 모두 9개 항목의 지원 대상을 추가했다.

군 의회는 이밖에도 울주군수가 제출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을 처리,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 상정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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