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올해도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해 창작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활동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 등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300만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이다. 2018년 지급자(161명)는 올해 지원 사업에서 신청이 제한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오는 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가구원의 2017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경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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