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복장을 하고 신분증까지 위조해 경찰관 행세를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150만원을 주고 위조한 경찰공무원증 3장을 받고, ‘경찰특공대’ 글씨가 부착된 옷과 베레모 등을 사들였다.

그는 같은 달 28일 경찰특공대 복장을 한 채 남구의 한 길을 걷다 행인들과 시비가 벌어지자 출동한 경찰에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해 8월 남구의 한 우체국에서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범죄에 연루돼 거래 정지돼 인출을 거부당하자 직원에게 “내가 대구경찰청에 근무하는 경찰이다”고 말하며 위조한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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