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설 연휴 기간 중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사 합동으로 자체 안점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안전 점검은 연휴 직전(1월28~2월1일)과 직후(2월7~13일) 진행된다. 자체 안전 점검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명절 연휴에는 안전 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돼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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