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신보재단-재해특례보증 지원

경남銀, 긴급금융지원·금리감면 혜택…밥차·쉼터 운영도

울산세무서, 납기연장·징수유예…환급금 조기 지급 계획

▲ BNK경남은행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울산신용보증재단, 경남은행, 울산세무서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 피해 최소화와 조속한 복구를 위한 금융·세정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울산시, 소상공인자금 39억원 지원…울산신보재단,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

27일 울산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오는 25일부터 5000만원 이내 39억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방세와 관련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 이내 징수를 유예한다. 국세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3개월 연장과 9개월 이내 징수 유예된다. 또 피해 상인 자녀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한다.

울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진수)은 농수산물시장 화재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재해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 대상은 지난 24일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재해확인서’ 또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재해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대 7000만원으로 금융기관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해 100% 전액보증으로 공급한다. 대출조건은 5년 분할상환(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대출금리는 연 2%에 보증료는 0.5%로 우대 지원한다.

또한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울산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직접 현장상담 및 서류접수를 실시하는 One-stop서비스를 제공, 신청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접수하기로 했다.

오진수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도울 것”이라며 “피해 소상공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피해지원 대책팀을 가동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증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 ‘긴급 금융지원’

BNK경남은행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개인에게 긴급 금융지원을 한다.

긴급 금융지원 대상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피해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으로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제출서류를 근거로한다.

피해가 확인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1억원 이내 긴급운전자금과 피해금액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이 지원된다.

개인에게는 2000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과 피해복구 범위 내 피해복구자금이 지원된다.

추가로 긴급 금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 부담을 덜 수 있게 최대 1.0%p 이내 금리 감면 혜택이 지원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기한연장 및 분할상환금 상환유예를 해줄 방침이다.

여신기획부 전병도 부장은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열흘 여 앞두고 울산지역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화재로 소실돼 너무나 안타깝다.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일 오전 복구지원 태스크포스팀(TF)를 구성해 지원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지난 주말부터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든든한 한끼를 제공하는 ‘밥차’와 따뜻한 음료와 간단한 요깃거리가 비치된 ‘피해 복구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BC카드 이용 고객에게는 오는 4월말까지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18개월 분할결제(일시불), 1월 24일 이후 이용한 모든 카드금융상품(할부·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수수료 30% 할인, 연체료 면제 등 혜택을 제공한다.

◇울산세무서,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 피해 상인 세정지원

울산세무서(서장 강역종)는 지난 24일 발생한 울산농수산물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세정지원 대상은 농수산물시장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납세자 77개 업체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도 포함된다.

세부 지원방안으로 과세사업자에 대해서 2018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1월25일)을 직권으로 연장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기한(2월11일) 및 오는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시설 투자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 해당월 말까지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울산세무서 관계자는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는 등 명절을 앞둔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창식·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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