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용 명함에 허위 학력을 게재해 배부한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두환(64)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열린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윤 전 의원은 선거운동용 명함에 졸업 당시의 교명이 아닌 개명한 교명을 게재해 유권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결코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며 “다만 허위 사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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