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권도난신고를 받고 여행사에 출동한 적이 있다. 그런데 도난경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여권을 수발하는 운송업체 종업원이 여행사 직원에게 여권(비자)을 직접 전달하지 않고 문이 잠겨 있는 이유로 문 앞에 그냥 두고 간 사이 누군가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론가 도망을 간 것이었다.

 여행사에서 여권을 발급해주는 과정은 대충 이러했다.

 여권(비자)신청인들이 여행사에 접수를 하면 여행사는 그 관련서류를 상업운송전문업체에 위탁해 비자발급대행업소에 보내게 되고, 그곳에서 비자가 만들어지면 일정 기간 안에 다시 운송업체가 여권(비자)을 여행사로 수발하게 된다. 그 뒤 출국날짜에 맞추어 여권신청인이 여행사에서 여권을 받아 출국하게 된다.

 이런 절차속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사에서의 비자발급이 신청인에게 전달되기까지 너무 허술하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운송업체배달원은 항상 배달하는 시간이 여행사가 문을 열기 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허술한 여권관리로 인해 분실을 당한 경우 신청인들이 출국날짜에 맞추어 출국할 수가 없는 불편함과 그것을 훔쳐 범죄에 이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여행사측은 운송업체 및 비자대행업소와 빠른시일 내에 여권(비자)을 여행사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등 대책방안을 세워 여권발급에 따른 분실, 도난방지를 예방해 비자신청인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것이다. 강봉수(울산남부경찰서 북부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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