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뒤쳐진 ICAO규정 준수로

중·북구민 재산권 피해 입어

고도제한 완화 10만 서명운동

김포공항도 추진위 성과 얻어

▲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는 28일 울산시의회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공항의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울산공항 인근 고도제한에 따른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단체가 꾸려졌다. 자동항법 등 기술 개발로 고도제한 완화가 가능함에도 국제 규정이라는 이유로 수십년간 재산권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구지역 주민과 단체,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울산공항 고도제한완화 추진위원회(위원장 한삼건 울산대학교 교수)는 28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공항 고도제한으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막대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요구하는 10만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도제한완화 추진위는 특히 “1970년 국내선 전용으로 개항한 울산공항은 현재 울산 북구 송정동 원도심에 준공됐는데, 전 세계적으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치”라며 “당시 1955년 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엄격한 고도제한 규정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는 이미 예견됐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또 “현재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울산공항을 기점으로 반경 약 4㎞ 이내로, 중구 40%, 북구 50% 주민이 재산권 피해를 보고 있다”며 “그동안 지역의 책임 있는 사람들은 고도제한완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데다 울산공항의 경우 항로변경이나 고도제한완화가 없다고만 주장하며 피해 주민을 외면했고, 이를 해결할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은 초고도화로 발달하고 항공기와 이를 운용하는 시스템 역시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1955년 만들어진 ICAO 규정은 현시대와 동떨어진 규정이자 이를 준수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부천시 등 3개 지자체에선 민간이 주축이 돼 고도제한완화 추진위를 구성해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울산에서도 각계각층 단체의 동참을 통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 그 누구도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언급하며 “고도제한완화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민주당 시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과 전직 시당위원장, 중구지역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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