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어업문화 근간으로
죽방렴 멸치잡이등 인정
보유자·보유단체는 제외

▲ 경남 사천시 마도에 설치한 죽방렴. 연합뉴스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어촌 지역에서 전하는 전통 어업문화 근간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예고했다.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 지정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우리나라 전통어로방식은 고대에 어구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에서 기원했으며,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어량’(魚梁)이라는 문구에서 실체가 확인된다.

조선 후기에는 ‘방렴’(防簾)이나 ‘장살’(杖矢) 같은 어구도 등장했다.

당시 어로방식은 보물 제572호 ‘단원풍속도첩’에 수록된 ‘고기잡이’에 묘사됐다.

바다에 대나무 발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서 물고기를 사고파는 모습을 그렸다.

전통어로방식은 1970년대 이후 쇠퇴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경남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저도 등에서 하는 죽방렴 멸치잡이와 설치·철거가 쉬운 그물살 고기잡이가 명맥을 잇는다.

문화재청은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전하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사실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보유자와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은 국가지정문화재는 아리랑과 제다(製茶) 등 총 8건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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