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던 20대 남성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가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성을 친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6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C(42)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1시10분께 동구 아산로 남구 시가지 방향으로 가던 택시에서 승객 A(25)씨가 차 문을 열고 도로로 갑자기 뛰어내렸다. A씨는 함께 동승했던 B(여·25)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이었고, 택시 기사가 이를 말리며 속도를 줄이던 중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몸을 내던졌다. 당시 A, B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다.

차에서 뛰어내린 직후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인 A씨는 오후 11시44분께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 외상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중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씨를 친 차량은 사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29일 오전5시 자택에서 체포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차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보지못했고 주행 중 차량에 충격을 느꼈으나 도로에 떨어져 있는 낙하물로 생각해 차를 멈추지 않았다”며 “고의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친 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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