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다. ‘울산을 낳은 독립운동가’라 하면 울산시민들은 주저없이 광복회 총사령인 고헌 박상진을 꼽는다. 고헌 박상진은 광복회를 조직하고 초대 총사령으로 항일 무장운동을 이끌다가 일제에 의해 1921일 8월11일 사형됐다. 박 의사는 1910년 판사로 평양법원에 발령받았으나 경술국치로 나라가 식민지로 변하자 판사직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대한제국의 국민으로서 일제의 식민지 관리는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후 망국의 설움을 안고 만주를 여행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해 대한광복회를 조직했다.

박 의사는 “오인(吾人)은 대한독립광복을 위하여 오인의 생명을 희생에 공(供)함은 물론, 오인이 일생의 목적을 달성치 못할 시는 자자(子子) 손손(孫孫)이 계승하여 수적(讐敵) 일본을 완전 구축하고 국권을 회복할 때까지 절대 불변하고 결심 육력(戮力)할 것을 천지신명에게 서고(誓告)함.”이라는 결의문을 주도하면서 항일무장투쟁을 선포했다. 박의사의 웅혼한 민족정신은 울산 시민은 물론 우리 국민들에게 자랑스러운 기상의 표상이다.

하지만 그의 서훈은 지난 1963년 제정된 ‘상훈법’상 3등급에 불과하다. 3·1독립만세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도 서훈 등급이 3등급에 불과해 천안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에 대한 서훈등급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지 오래됐지만 한번 정해진 서훈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관련법이 없다는 문제에 봉착해 있다. 지난 2015년에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울산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도록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사의 서훈등급 상향조정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 의사 서훈등급 상향조정을 ‘1호 사업’으로 발족한 사단법인 ‘우리역사바로세우기운동본부’(이하 우역본)는 오는 8월 상훈법 개정 입법을 목표로 3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UCC공모전, 캐릭터 공모전, 자전거국토순례 대장정 등 국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심포지엄, 학술세미나, 전국연합체 구성을 통한 상훈법 개정 촉구대회, 초등학생 대상 수련캠프대회 등도 계획하고 있다.

올곧은 정신의 표상이 없으면 경제성장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없다.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돼 박상진 의사의 상훈등급이 상향조정되면서 박 의사의 숭고한 정신이 더 널리 알려질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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