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설 명절 집중 사업홍보 계획

▲ 하상철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 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남울산지사(지사장 하상철·사진)는 설 명절을 맞아 2월 20일까지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가족과 노인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는 기간인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이 빠짐없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홍보기간동안 울산시외버스터미널, 태화강역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지역축제·행사 참여,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018년 131만원에서 2019년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6만원 초과 219.2만원 이하) 수급자도 올해 기초연금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된다.

제도개선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으나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과, 65세 도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 발송 및 1대 1 맞춤형 상담 등 개별 안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고, 지역 언론매체, 지역축제, 세대별 맞춤형 설명회 등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하상철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최대 월 30만원)이 예정돼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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