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형 선고
‘드루킹 공모’ 유죄 인정
선거법 위반은 집행유예

▲ 김경수 경남지사가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날 1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의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만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선고 결과에 얼굴이 시뻘게진 김 지사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지사는 수사와 재판 내내 이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김 지사의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지방선거까지 댓글작업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는 보답으로 센다이 총영사 인사 추천이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범인 김동원씨(드루킹)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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