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월 18일 일본의 '나고야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소속 일본인 활동가들이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징용 배상 판결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토록 하는 한국 대법원의 작년 10월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 회부 절차를 밟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복수의 일본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징용공 배상 문제가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은 협정에 위반한다는 것이 일본 측 입장이라며 중재위 회부 방침을 굳힌 이유를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외교상 경로)로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 양자 협의가 실패할 경우는 한일 정부가 한 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이 참여하는 중재위를 가동해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지난달 9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불러 정부 간 협의를 공식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할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아사히는 답변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국에선 배상 판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견해가 일본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한국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재위 회부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일본이 중재위원 임명을 문서로 요청하면 문서를 받은 한국 정부는 30일 안에 중재위원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중재위 회부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중재 절차를 시작하는 시기를 놓고는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오는 8일까지 답변을 주지 않더라도 당장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후의 반응을 보고 구체적인 일정을 잡겠다는 것이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계속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초 협의 요청 시점으로부터 60일이 되는 3월 초순까지 중재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재위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월 1일 국회에 출석하는 아베 총리 [UPI=연합뉴스]
 

    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국회 답변에서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공여한 5억 달러의 일부를 사용하는 형태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관된 입장으로 한국 측에 적절히 대응토록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는 일제 징용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송을 제기한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로 노역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쓰는 말이다.

    그는 한국 정부가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제재판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놓고 국제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응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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