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경계측량을 하지 않는 바람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된 농로 포장공사를 벌였다가 토지 소유주의 반발로 준공한 지 3개월만에 원상복구를 한다며 도로를 마구 파헤쳐 예산낭비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웅촌면 은현리 서리마을 일대에 길이 200여m, 너비 4m 규모의 농로 포장공사에 나서 같은 해 12월 말 완공했다.

 그러나 군은 농로 포장공사를 벌이며 경계측량 등을 실시하지 않은 바람에 도로부지에 포함된 현직 농협조합장 부인 소유의 개인 사유지 5평 가량을 원상복구해 준다며 완공 3개월된 도로를 다시 파헤쳤다는 것.

 군 관계자는 "지난달 초 모 농협조합장이 개인 사유지를 원상복구해달라며 3~4차례 강력히 항의해와 지난 9일 길이 10여m, 너비 2m 가량의 콘크리트 포장을 뜯어냈다"고 밝혔다.

 이처럼 포장도로가 뜯겨져 나가자 이 마을 주민들은 통행에도 불편할 뿐 아니라 차량진입도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군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서모씨는 "포장공사를 한다며 예산을 들이고, 완공한지 3개월도 안돼 포장을 뜯어내는 것은 예산낭비와 함께 주민불편을 볼모로 한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농로포장공사는 일반적으로 경계측량 대신 도로 인근 토지소유주들의 동의서를 받아 공사를 벌인다"며 "대부분의 농로에 개인 사유지가 포함돼 있으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농로에서 자신의 땅을 되찾겠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