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암표거래 과태료 부과법 통과됐지만 시행령 마련 안해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 8년간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기차 암표 단속 사례가 전무하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원이 국토부와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두 기관이 온라인으로 철도 부정 승차권을 판매하거나 알선한 사람을 처벌한 실적은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온라인상 여객 철도 암표 거래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부와 코레일이 관련 시행령을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특히 코레일은 온라인상 암표 거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포털 사이트에서 불법거래가 포착되면 해당 사이트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는 정도로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단속이 미진한 이유에 대해 "온라인상 암표 판매자를 단속·처벌하려면 인적사항을 확보해야 하지만, 벌금형이 아닌 과태료 처분의 경우 민간 포털회사로부터 회원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무분별한 불법 암표 판매 행위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선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특히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긴다"며 정부와 코레일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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