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지역 시내버스업체의 운행노선에 대한 임의감차 등 탈·불법행위와 관련해 울산시는 오는 20일까지 해당업체에 소명사실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지시했다.

 울산시는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지역본부가 시내버스 임의감차 등으로 고발한 S, N, H여객에 대해 청문 및 현지확인 절차를 거쳐 불법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고발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버스업체의 임의감차, 무정차, 결행 등 탈·불법 행위에 대한 확대 지도·단속을 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울산지역본부는 버스업체들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하루 5대에서 10대가량씩 운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을 박탈시키고 있다며 울산시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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