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일산유원지 개발사업과 북구 효문공단 재정비사업은 울산시에서 가장 골치아픈(?) 난제로 지목돼 왔다. 특히 효문공단 재정비 사업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쟁 등에 휘말려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 효문공단 재정비 사업이 머지않아 활기를 띨 전망이다. 토지공사가 공영개발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나름대로 활로를 찾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울산시와 토지공사는 다음달 중으로 실무추진기획단을 구성키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건교부와 토공 등을 상대로 개발방안에 대한 1차 협의를 개최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중에 있을 2차 협의에서 향후개발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 등을 논의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해 사업 주체의 손실 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효문공단 재정비사업은 그동안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골치를 썩여 왔다. 지난 75년 북구 효문·연암동 일원 193만㎡ 면적을 울산·미포산업기지 개발구역(효문공단으로 명칭 변경)으로 지정한 이래 지금까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215개 업체가 입주하는 등 개발이 진행돼 왔다. 그러나 전체 면적 중 84.7%인 164만2천㎡만 개발하고, 나머지 29만7천㎡는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미개발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연면적 100㎡ 이상의 주택을 증·개축할 때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공단 일대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산업단지 지정 철폐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으나 시와 정부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 같은 효문공단 재정비 사업에 활로가 트였다는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은 공단내 집단취락 이주대책 및 단지조성의 경우 사업비가 적지 않아 자체적으로는 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울산시가 국가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토공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점을 찾겠다고 하고 있다. 내달 내 실무추진기획단이 구성되는 만큼 효문공단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공동 해결책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함께 기대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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