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북구 강동관광단지 내 뽀로로테마파크 홍보관에 꾸며진 객실의 모습. 경상일보자료사진

2년간 진척없이 100억 쓴 효정
울산시민신문고 진정 내기도
시, 효정측 부지확보 해결되면
분리개발 가능성 있다는 해석
하지만 전례상 관철 쉽지않아

시, 법무공단에 법률자문 요청
관광법에 묶인 사업부지 매입
국계법 적용해 풀겠다는 전략
문체부서 또 부정적 답변할땐
법제처에 다시 묻겠다는 계획

울산시가 강동관광단지 사업의 하나인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 구하기에 또다시 나섰다. 공영개발 방침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울산시의 이례적인 행보다. 한국법무공단까지 재차 동원했다. 관광진흥법에 가로막힌 시행사의 사업부지 매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적용해 풀겠다는 게 기본전략이다.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앞세워 문화체육관광부 설득한다는 전략으로, 울산시는 문체부가 이번에도 부정적 의견을 표명하면 법제처까지 동원한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어 결과에 이목이 집중된다.

◇부지매입은 국계법, 사업은 관광법으로

울산시는 한국법무공단에 ‘강동관광단지 조성’ 법률자문을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적인 성격을 띠는 법무공단은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 등의 소송을 수행하고, 일정 수임료를 받아 행정 관련 법률자문도 한다.

이번 유권해석의 목적은 뽀로로테마파크 조성사업 시행사인 (주)효정이 사업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데 있다. 시는 자문요청서에서 ‘울산시는 2000년 도시계획상 유원지로 결정된 강동관광단지를 강동권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난 2009년 11월 관광단지로 변경했고, 이 때문에 현재 유원지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상태다. 관광법을 적용한 강동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울산 북구청으로 돼 있다. 반면 국계법을 적용한 유원지는 사업 시행자가 따로 지정돼 있지 않다. 시는 강동관광단지 조성 사업시행자와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사업 시행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질의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자를 각각 다르게 둘 수 있다면 유원지 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 조성사업허가가 가능한 지’도 물었다. 즉 지금까지 사업을 가로 막았던 효정의 사업부지 매입을 국계법 적용으로 풀고, 나머지 절차는 관광진흥법을 적용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요지다.

◇장기사업 공영개발로는 뽀로로 ‘한계’

울산시가 이같은 질의를 하게된 배경을 살펴보면 효정은 2017년 8개 지구로 나눠진 강동관광단지 테마숙박지구에 3760억원을 들여 ‘뽀로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로 하고 울산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순항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시작부터 치명적인 난제를 맞았다. 8개지구를 쪼개 별도의 시행사를 두고 개발하는 방식이 관광진흥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효정이 강동관광단지 8개지구 전체를 개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3조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으로 효정은 역량이 없었다. 당황한 시가 법무공단의 유권해석을 내세워 문체부에 수차례 ‘분할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했지만, 문체부는 반년만인 지난해 5월2일 ‘분할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지역 정치권이 나서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정부부처뿐만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까지 ‘형평성 문제와 위헌 소지’등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 더이상 돌파가 없다고 판단한 울산시는 울산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영개발 카드를 꺼내든다. 타당성 조사 등 최소 2년이 소요되는 시간적 문제가 부각됐다. 지난 2년간 관광진흥법에 발목이 잡혀 아무런 진척이 없이 100억원을 쓴 효정은 공영개발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2년을 더 지탱하기 어렵다며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전례로는 관철 쉽지않아…법제처 강수

다시한번 법적 검토에 들어간 울산시는 관광진흥법 54조에 ‘지구단위 수립(변경)’에 대한 규정에 분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활용하기로 한다. 다만 해당 조항을 활용하려면 관광진흥법 53조에 따라 조성계획 수립(변경)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면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부지를 100%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부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는 점이다. 현재 사업자로 지정돼 있는 북구청을 제외한 민간사업자는 부지를 매입할 수 없다. 효정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방책이 법무공단에 질의한 내용이다. 울산시는 부지 확보 문제만 해결되면 ‘분리개발’ 가능성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전례를 보면 울산시 전략이 관철되지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앞서 ‘분할시행 가능 여부’를 물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체부가 관광진흥법 항목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권해석이 전국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데다, 특혜성 시비 등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울산시는 문체부가 답변이 또다시 부정적으로 나오면, 법제처에 다시 해석을 물어 실마리를 풀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뽀로로테마파크 사업은 강동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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