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필요업체 대상
1차 신청 28일까지 접수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로, 이번 지원대상은 전시회 참가 및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개척과 제품·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업체다. 사업신청은 1차(1월31일~2월28일)와 2차(3월29일~4월19일)로 나누어 받을 예정이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규모는 120억원으로 수요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지원내용을 개선했다.
주요 개선내용으로는 소공인이 자신의 작업장에서 과제를 설명하는 평가방식의 도입, SNS와 블로그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항목의 신설 등이다. 또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등 6개 업종을 포함해 전체 제조업으로 지원분야가 확대됐다.
하인성 청장은 “소공인이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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