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고 많고 탈도 많았던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에 대해 끝내 파산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파산을 선고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법원의 파산결정으로 해묵은 민원들이 속시원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난 1998년 8월14일 허가를 받은 이후 2006년 12월 공정 70% 상태에서 평창토건이 부도를 내 공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공사 재개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공정 87%에서 올스톱됐다. 조합원들은 현 조합의 파산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조합이 파산할 경우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결국 조합원들은 20여년 동안 땅을 갖고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됐다.

진척이 전혀 없는 진장명촌지구사업은 그 동안 수많은 부작용과 민원 등을 노출시켰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내습했을 때는 조합 사무실 앞 사거리가 침수돼 교통이 마비됐고,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구내 일부 면적이 액상화 위험이 있는 연약지반에 조성돼 있다는 조사결과 나와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됐다. 특히 진장명촌지구는 울산 유통의 핵심 요충지인데도 그 동안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진척이 되지 않아 울산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의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지만 평창토건은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조합의 채무가 79억원을 넘어 변제가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파산 결정을 내렸다. 그 전에는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기각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진장명촌지구의 사태를 그대로 놔둘 수 없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번 파선선고가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사업의 새로운 돌파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합심으로 끝까지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파산 선고로 당분간 지구내 부동산 거래가 중단될 수도 있지만 20년 동안 대책없이 기다렸던 조합원들에게는 오히려 문제를 푸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하루 빨리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울산시와 북구청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자동차와 유통, 효문공단, 국도 7호선, 오토밸리 등을 끼고 있는 진장명촌지구는 북구 발전뿐만 아니라 울산 발전의 촉매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충지여서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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