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회 구성 조례안 이견
학부모·주민단체는 반발 예고
운영위서 상정 여부 유보상태
상정되면 가결 가능성은 높아
민주시민교육조례등도 ‘논란’

 

울산시의회가 이달로 예정된 올해 첫 임시회에서부터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 등 각종 조례안에 대한 이견으로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부작용 등을 우려하며 조례 제정에 반대입장을 밝힌데다 조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학부모를 포함한 관련 주민이나 단체 등의 반발도 예고돼 있어 심의과정에서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제202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임시회의 가장 큰 목적은 울산시와 시교육청, 산하기관 등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16일 폐회한 제2차 정례회 이후 처리되지 못한 ‘울산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울산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등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에 나설 계획이다.

상당수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의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해당 조례는 울산의 만 12~18세 청소년 25명 이내로 의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성 지방의회처럼 의장단을 구성하고 5개 이내의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청소년들의 의견 수렴, 토론, 관련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시의회는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 이미영 의원은 “학생들의 참정권 보장과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을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며 “상당수 타 시·도의회에선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해 활성화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비롯한 지역 학부모 단체 및 주민 일부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가치관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데다 올바른 판단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미 시의회에서 조례 제정 저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한국당 천기옥 의원은 “아직 미성숙한 학생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여 특정정당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보니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당초 임시회 첫 날인 오는 12일 운영위에서 심사·의결할 예정이었지만 학부모 등의 반발 등을 우려해 상정 여부를 유보한 상태다.

일명 민주시민교육 조례 및 인권교육 조례(손근호 의원 대표발의)도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 있다.

두 조례안 역시 좌편향 교육 등을 우려하는 학부모 단체 및 종교계 등의 반대에 부딪혀 지난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상태다.

청소년의회 구성 조례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운영위에 상정되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고, 민주시민교육 및 인권교육 조례의 경우 교육위에서도 찬성(3명)과 반대(3명)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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