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전체 면적의 2.58%인 1249만5000㎡ 부지의 용도가 변경(해제 또는 지정)됐다.

양산시는 최근 ‘2020년 양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결정사항)’ 지형도면을 고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시가 2016년 4월 2020년 목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에 나선 지 2년8개월 만이다.

재정비 결과에 따르면 원동면과 하북면, 주진동 각 1곳과 용당동 2곳 등 모두 5곳의 보전녹지 307만8899㎡가 자연녹지로 변경됐다. 전체 보전녹지지역 6977만4860㎡의 3.72% 규모다.

또 상북면과 하북면 등 39곳의 생산녹지(농업진흥구역) 227만3000㎡가 자연녹지 등으로 바뀌었다. 이는 전체 생산녹지 548만8420㎡의 41.4%에 달하는 규모다.

이와 함께 하북면 가지산도립공원 내 통도사 지구와 내원사 지구 105만2400㎡도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됐다. 2015년 8월 경남도가 ‘보존가치가 없다’면서 해당 지역을 가지산도립공원에서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은 당초 1억9110만5269㎡에서 1억9611만4659㎡로 500만9390㎡가 늘어났다.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은 82만8470㎡(일반공업지역 44만886㎡, 준공업지역 38만7584㎡)와 1만8275㎡(일반상업지역)가 각각 증가했다. 주거지역의 경우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만8220㎡와 준주거지역 11만4007㎡가 증가한 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32만476㎡가 감소해 전체적으로 1751㎡가 증가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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