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시행한 화물 운송 위·수탁계약 실태조사에서 총 18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조사는 시와 구·군, 화물협회가 합동으로 지난달 7~18일 33개 화물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위·수탁계약서 570건에 대해 실시됐다. 조사 항목은 계약서 작성 여부,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계약상 불공정한 체결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다. 조사 결과 표준 계약서 미사용과 협회 미확인 계약서 등 위반사항 186건이 적발돼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처됐다.

시는 조사와 함께 화물운송업체 현황, 문제점과 애로 등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화물 운송 불법행위를 근절해 건전한 화물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업계 건의를 경청해 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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