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7기 시대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시의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도록 하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백운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건전한 아동을 육성하기 위해 아동복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울산시 차원에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은 먼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막고, 건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울산시장의 책임을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시장이 센터 지원에 필요한 운영계획 기본방향, 예산지원 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했다.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는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된 시설로 제한했다.

울산시는 이들 센터가 하는 아동·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아동 건강증진 지원사업, 아동 학습능력 교육사업,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학교생활 유지와 적응력 강화사업, 지역사회 협력·연계 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는 이들 센터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인건비, 아동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각 센터 사업을 심의하는 울산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울산에는 56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 중이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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