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억원대에 유효기간 1년'…국회 비준 거쳐 4월 발효 전망

▲ 방위비 분담 두고 마주한 한ㆍ미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우리가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9일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베츠 대표는 가서명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예방한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적용되는 한국 측 분담액은 작년 분담액(9천602억원)에 국방비 인상률(8.2%)을 반영한 1조389억원 안팎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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