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한 ‘윤창호법’
일시 효과 내는 대증적 요법보다는
사회인식 변화등 근본적 대책 필요

▲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교통사고 과실범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으니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위하적(威嚇的)적 효과는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대학생이 인도상을 걸어가다가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 이름을 따서 소위 ‘윤창호법’이라는 이름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었다.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치사케 한 경우 기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특가법(위험운전 치사상)의 법정형이 상향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높아 졌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적대적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법률 개정에 대하여 왈가왈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고, 실제로도 동승자 등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가 있다. 다만 엄벌주의에 입각한 개정 법률의 구체적 시행과 적용에 있어서 짚어 볼 점이 있는 것 같다.

먼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당장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겠지만, 진심으로 음주운전에 대해 양심적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면 처벌과 단속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국회에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 목청을 높이던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일이 있었다. 최근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여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심지어 현직 경찰관이 음주 운전행위를 하여 문제가 되었던 사례도 있어 왔다.

다음으로, 법정형의 대폭 상향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과실로 치사사고를 낸 음주운전자를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 반하여, 고의로 사람을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의 경우 유기징역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인 죄형의 적정성과 균형성에 비추어 과연 적정한지에 관한 헌법적 시각에서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사고의 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범죄 행위와 결과에 상응한 적정 수준의 형벌이 부과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이다. 어쨌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중형선고로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처벌 강화 등 엄벌주의’로서 이는 지나치게 1차적이고 대증적 요법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앞으로 ‘소주나 맥주 한잔’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다. 기존 단속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인데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성인남자(몸무게 70㎏)기준으로 소주 맥주 막걸리 등을 2잔 정도 마시고 1시간 경과후 측정수치라고 한다. 이제 0.03%이상으로 강화되었으니 보다 적은 양의 음주도 단속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전날 음주후 다음날 아침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경찰의 음주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주목된다. 현재 도로를 막고 차를 세워 일제 단속을 한다. 경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광범위한 단속이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음주운전의 의심스런 외관이 있는 경우 단속한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개인의 습관 또는 준법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에 대한 죄책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분위기도 원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를 바꾸어야 한다. 이번 개정 벌률의 시행에 따라 범죄 통계적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얼마나 줄어들지 주의깊게 지켜 볼 일이다. 박기준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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