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국립 암센터가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흡연으로 인한 피해는 국내외 학계에서 사실상 공인되어 오긴 했지만 국내의 경우 유사한 소송에서 의료기관들이 폐선암과 흡연간의 인과관계를 부인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흡연의 폐해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1950년대에 미국에서 시민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래 수많은 유사소송이 꼬리를 물었다. 국내에서도 2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고 한다. 1990년대 연구가 본격화된 이후 담배의 해독은 학계에서 공인되어 왔다. 미국정부와 담배회사가 흡연의 유해성에 대한 경고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합의한 것이 그 반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전세계의 흡연피해 사망자가 매년 420만명에 이르고 2020년에는 연간 1천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골초국가라고 할만큼 흡연율이 높다. 최근 몇해 사이 흡연율이 하락추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흡연 연령이 낮아지고 여성 흡연율이 높아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담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6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흡연자들의 직접치료비 부담만 연간 3천3백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담배를 전매사업으로 독점해 왔으며 1989년 경영체제를 변경한 이후에도 담배공사는 수입의 65%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런가하면 정부는 올해를 "금연의 해"로 정하고 각종 금연캠페인을 벌이고 있지 않은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은 이같은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정부는 민간의 금연활동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청소년 흡연금지를 위해 마련한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들이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국립기관인 암센터가 흡연피해 보상소송에서 눈치보지 않고 공정한 입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면 환영할 일이며 따라서 향후 재판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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