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신체·정서 학대 혐의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중구의 한 초등학교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과학실에서 문제 풀이 설명을 해준다며 B(9)양의 몸을 만지는 등 학생 3명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C(11)군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을 잡아당기는 등 13명에게 25회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 등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의 변호인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거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 및 목격 아동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한 증거들에 의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폭력행사와 욕설 등이 빈번해짐에 따라 피해 아동들이 과학시간에 과학실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한 점 등을 감안해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 행위라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봤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