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18년 10월22일자 “공항공사직원, 비영리협회 만들어 셀프용역”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박홍근 의원의 주장을 인용해 한국공항공사 직원 A씨가 비영리법인 소음협회를 만들어 비리를 저질러 공항공사 내부 감사에 적발됐고, 국토부가 이같은 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직원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 언급된 직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님이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 해당 직원은 “자신이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공사의 감사보고서 내용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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