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석 처리 번복불가

사유판단은 학교장 결정

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초 안전한 통학로 개설을 요구하며 약 1주일가량 등교를 거부한 울주군 청량면 문수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단결석 처리를 번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이미영 시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규칙,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무단결석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를 말한다”며 “기타결석은 부모·가족부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이고,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고 했다. 이어 “문수초 학생들의 등교거부는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해당 학교장이 판단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무단결석 학생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게 기재할 수 없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학생이 결석을 했을 경우 결석사유 등을 입력하게 돼 있다”며 “다면 생활기록부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결석사유는 해당 학교장이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이 아닌) 학교 관계자와의 면담 및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게 옳을 듯 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주군 청량면 문수데시앙 주민들은 “아파트에서 학교까지 약 1㎞ 구간의 통학로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 아이들이 사고에 노출될 수 있다”며 지난해 3월2일부터 약 1주일간 등교를 거부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금까지 과속방지 CCTV 설치, 율고다리 난간 재정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간 연장, 교통안전지도인력 배치 등의 조치를 취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울주군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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