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고독사예방 조례 등 다수 안건 의욕적인 발의에도
충분한 검토 부족·반대의견 등으로 본회의 상정조차 못해

 

전체의원의 90% 이상이 초선인 제7대 울산시의회가 의욕을 앞세우며 각종 안건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의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다보니 반대의 벽에 부딪혀 잇따라 ‘잡음’이 일거나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안건 발의에 급급하기 보단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거쳐 실효성을 높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의회는 당초 12일 개회하는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다룰 예정이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 등을 진행하는 상설 윤리특위가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울산과 세종에만 구성되지 않아 사안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본보 1월8일자 5면 보도)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하지만 시의회는 ‘위원 구성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제1차 본회의 상정 안건에서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삭제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위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특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된다. 전체 22명의 의원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17명, 자유한국당 소속이 5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상 민주당이 7명, 한국당이 2명 참여하면 된다. 여기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민주당 17명의 의원 중 7명에 누가 포함될지 여부가 정해지지 않다보니 윤리특위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윤리특위 구성에 착수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나도록 위원 구성 협의조차 하지 못한데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의회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을 빠르면 오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늦으면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이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의회 구성 조례안’도 상정여부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당초 12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개최되는 운영위에서 해당 조례를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발에 부딪혀 상정 안건에서 제외된 상태다.

또 손근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일명 ‘민주시민교육 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역시 ‘편향된 교육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과 학부모, 종교계 등의 반발에 부딪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돼 있다.

지난 2017년 제정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조례’를 폐지하고 적용대상 범위와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김선미 의원)의 경우 실효성을 높일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전국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인력 확충 등의 환경을 만드는게 급선무다.

앞서 중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혼자 살던 40대가 숨진 지 닷새만에 발견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노인으로 한정한 기존 조례의 한계로 보기 보단 수급자를 전담할 인력 부족 등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한편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6개월간 총 20건의 조례를 발의했다. 이는 같은 기간 역대 시의회의 건수(5대 5건, 6대 9건)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7대 시의회는 올해에도 11일 현재까지 8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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