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결함 발견된 12척 출항정지
고위험선박 점검체계 강화 필요

국내 최대 액체허브항만으로 상대적으로 타 항만에 비해 위험물운반선 통행이 빈번한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중 결함선박이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나 고위험선박, 노후선박에 대한 점검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울산항만청이 울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 400척에 대해 항만국통제를 실시한 결과, 이중 78.7%인 315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12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처분을 내리고 결함사항 모두 시정한 후 출항 조치했다. 출항정지율은 3.0%다. 출항정지처분이 내려진 선박 12척은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통제협의체에서 공표한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출항정지율은 2014년도 1.8%, 2015년 1.8%, 2016년 1.4%, 2017년 3.0%, 2018년 3.0%다.

선박 선종별 결함률은 벌크선, 일반화물선, 케미칼운반선 등이다. 울산항 항만특성 상 위험물운반선 점검이 70.3%로 다수를 차지했다.

선박 선령별로는 선령 30년 이상의 고선령 선박 결함이 100%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0~20년은 86.3%, 20~30년은 89.8%다.

울산항만청은 올해 고위험선박,, 편의치적국 등록선박 등에 대해 2인1조 점검·상세점검 등 차등적인 점검을 실시해 기준미달 외국적선박의 국내입항을 차단하고 이를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주력할 방안이다.

항만국통제란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인명 안전,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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