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月 1천여명 증가 전망
울산경찰 “홍보·단속 강화”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25일 시행되면 울산지역에서 단속에 적발되는 음주운전자가 지금보다 14%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지금 추세면 새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가 매달 최소 1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다.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다. 앞서 ‘제1 윤창호법’인 음주운전으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12월18일 개정 시행됐다.

11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진행한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울산지역에서 ‘제2 윤창호법’ 구간으로 측정된 음주운전자는 162명이다. 월 평균 54건으로 특별단속 전(1월1~10월31일) 동안에는 모두 410건(월 평균 41건)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모두 3674명(월 평균 1225명)이었고, 특별단속 전 10개월 동안에는 1만4029명(월 평균 1409명)이었다.

실제로 ‘제2 윤창호법’ 구간에서 운전하고도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연말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4만1818명으로 전년대비 23% 줄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전년 5271건에서 30.1% 줄어든 3685건을 기록했다. 음주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도 83명에서 43명으로, 부상자도 9218명에서 6118명으로 줄었다.

울산에서는 이 기간 1183건이 적발돼 전년대비(1130건) 4.7%가 늘었다. 음주사고는 114건에서 96건으로 33.3%가 줄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4명에서 올해 0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울산에서 적발된 1183건 중 556건이 면허정지, 627건이 면허취소였다.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울산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주말과 새벽 등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인 단속을 한 결과 전년보다 단속건수가 늘어난 상황이다”며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개정 내용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단속도 벌여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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