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지방세심의위 실적 거의 없어
제역할 하는지 자기검증 필요
납세자 권리보호 사명감 가져야

▲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지방자치제도는 지역의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방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일부분이며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6월부터 자치단체장 및 의원 등의 선거를 통해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24년이라는 짧지 않은 경험을 축적하여 중앙정부의 일상행정 부하를 분담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력을 보완하고 지역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정책자문단을 비롯한 136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그중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방세 담당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어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일부 업무와 억울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담당하고 있다.

행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하여야 하며,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지방세 행정의 경우에는 국민의 권익구제제도의 정비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즉, 과세관청이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하여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령이나 행정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침해된 권익을 회복하기 위한 권리구제제도는 조세법률주의의 실현을 담보하는 중요한 수단일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자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지방세 구제제도는 행정구제절차와 소송절차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구제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청구 등과 같은 소송전 구제제도와 청원 또는 고충민원 등과 같은 그 밖의 구제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부과된 지방세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이의신청­상급 지자체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하거나, 감사원에 심사청구­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의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고, 행정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의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등 부담이 많으므로 가능하다면 행정구제절차 단계에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행정구제절차로서의 과세전 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행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내용은 없는지를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행정안전부의 지방세통계연감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이의신청 처리건수는 총 5441건, 인용건수는 531건으로 인용율은 평균 9.76%정도이며, 심사청구의 경우 처리 건수는 총 364건, 인용건수는 41건으로 인용율은 평균 11.26%정도이다. 이중 울산광역시의 자료만 따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이의신청의 인용건수는 3건으로 인용률은 평균 2.44%, 심사청구의 인용건수는 단 한건도 없는 실정이다.

전국 평균과 울산광역시의 실적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울산광역시의 지방세 담당공무원이 전국의 다른 지자체 공무원보다 과세행정에 더 유능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없었던 탓일까? 아니면 울산광역시민이 지방세에 대한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괜한 트집이나 근거없는 억울함을 호소한 탓일까? 울산광역시의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일이다.

위원회는 행정관청의 절차상 통과의례에 그치거나 담당공무원의 의견에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세금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거나 과세행정의 정당성을 이해시키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본인의 경력란에 한 칸 더 채우려는 목적이나 관련 공무원과 인맥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직을 맡으려는 외부전문가는 아닌지, 행정관청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외부전문가가 배제되는 경우는 없는지 위원회의 구성을 세밀히 검증하여야 한다. 임기동안 개최된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지, 발언의 횟수나 발언내용은 안건심의에 적절한지 등을 따져보아야 한다.

무엇보다 행정관청의 위원회에 대한 시각이 위원회 설치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자기검증의 기회를 가져야 하겠다.

권문업 우성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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