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발연, 연구보고서 발표

투자촉진지구 조항 삭제등

인센티브 개편방안 제시

울산발전연구원이 지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성과보수) 개편방안으로 사문화된 투자촉진지구 조항 삭제, 성과보수 제공에 따른 일몰제 재정비, 유치대상 업종 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영훈 박사는 12일 연구보고서를 통해 “울산의 투자와 기업유치는 생태계가 잘 구축된 주력산업 위주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작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지정된 분야는 유치에 따른 성과보수와 생태계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유치성과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선 많은 지자체가 성과보수 제공 등 선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울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주력산업은 지역산업진흥계획 등 지원으로 생태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이뤄졌으므로 지역산업 육성 방향과 궤를 같이하는 조례 개정으로 신성장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조례에 근거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선도적으로 지역산업의 개편과 산업의 스펙트럼 다양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 및 분양을 받은 기업이 특정 기한 내에 공장 착공에 나서지 않으면 성과보수 제공을 중단하는 등 일몰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 이전과 공장 설립을 촉진하는 행정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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