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중 최고 비율

부산의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부산시는 재개발사업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총 세대수의 5% 이하에서 8.5% 이하로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토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맞춘 조치다. 시는 13일 개정 고시를 통해 의무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현재 특별시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서울시는 15%, 인천, 대구, 대전, 울산은 각각 5%대다.

시 관계자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개정 고시 전 이미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외한다”고 말했다.

시는 또 정비구역 내 학교용지를 확보하면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의무 비율을 4% 이하까지 조정하기로 했다. 박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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