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외엔 거부·미결정
교육부, 의견 종합 방침 마련

울산시교육청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전임자 휴직을 불허한 교육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난해와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을 허용하는 교육감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임자 3명에 대한 휴직을 받아들였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서울시교육청(12명)과 인천시교육청(3명)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허가했고, 이들 모두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곳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4일 본부와 17개 시·도지부에서 활동할 전임자 61명 휴직을 교육당국에 신청했고 이 중 서울·인천·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교육청은 휴직허가를 거부했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교조가 법외노조라는 이유를 들어 전임자 휴직을 불허했지만, 서울시교육청 등 12개 교육청은 휴직을 허가했다.

울산의 경우 노옥희 교육감은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에 대한 교육공무원 직위해제 복직 발령과 동시에 노조전임 휴직을 허가했다.

당시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과 배치되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비정상적 노사관계를 정상적인 노사관계로 발전시키고 서로 상생하는 노사화합 협력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전교조 지도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위한 투쟁보다는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에 초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점을 두고 교육부의 대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이를 종합해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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